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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입니다.

  •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이 무엇인가요?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제2금융권 및 사재등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
    -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당 50만원~200만원 지원"
  •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11월 내 최종 확정 금리 예정되며 15.9% 검토중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입니다.
  •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전국에 있는 서금원 통합센터가 직접 확약서를 받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입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제외)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대상 입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감소시 지원 대상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서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하고,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장 많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똑같이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했더라도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지원금은 400만원 입니다.
    이외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이면 7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단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손실보전금 대상 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목록입니다.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카지노/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직접판매홍보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대상 목록입니다.
    :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PC방/경륜,경정,경마장/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실내)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직접판매홍보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이,미용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실외)스포츠경기장/실외체육시설/키즈카페/숙박시설/전시회장,박람회장/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위 목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제외대상
  •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위 목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 사업장 이전 증빙을 위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손실보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전자지급거래액 도 과세인프라매출액*에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금은 이전 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영향이 없었던 년 대비 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사업자가 `22.2분기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22.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1.3분기) 10만원 -> (‘21.4분기) 50만원 (‘22.1분기, 2분기 ) 100만원
  •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 매출액 비용 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 2회 50%, 3회 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국세청)과세자료 /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보상금 산정 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 ~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한지?
  •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 으로 표기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시기

    ’22년 10월 중 프로그램 시행하여 1년간 신청·접수 받으며,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접수 가능하며,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 채무확인 → 채무조정 신청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번 프로그램은 전염병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4월 이후 전염병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합니다
  • 업종에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염병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나, 전염병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약국, 수의 포함) 등 전문직종, 금융업(보험, 신용조사·추심업 포함)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배 도매·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게임·오락·PC방,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복권 판매업, 골프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안마시술소
  •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 지원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무담보채권 5억원 총 15억원으로, 고객님의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위의 한도 이내더라도 채무조정 신청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며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접수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귀하께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2년간 정상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