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출산 친화 정책 강화
2025.08.01

충남 천안시는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충남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지역화폐 바우처로 택시 이용이나 자가용 유류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천안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